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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 부인
산불 엿새째인 지난 27일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향으로 바라본 산림이 산불로 인해 폐허로 변해 있다. 의성 | 성동훈 기자


경찰이 경북 의성 산불 용의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 및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해당 진술서에는 A씨가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있던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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