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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된지 106일
4·11일 선고 가능성···111·118일만
역대 최장이나 속단하기는 쉽지 않아
비상계엄 사유·절차 문제 명백하지만
파면 정도 法 위반이냐 등 의견 분분
탄핵사유 동일성 부분 쟁점 부각된듯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됐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4월 4일이나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잼정을 두고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6일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치 않았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내달 4일과 11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111일 만에, 같은 달 11일이면 118일 만에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8인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선고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의를 거듭하다 보면, 재판관들 사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며 “인용과 각하, 기각 등 의견에 대해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선고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평결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 평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동일성 △계엄군의 국회 봉쇄 여부 △형사 조서의 증거 채택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물론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까지도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와 선포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진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어 “반면 이들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며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규모나 실제 행위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수사 조서의 경우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탄핵심판이 시작된 때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의 동일성 상실”이라며 “내란죄에 다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다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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