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한 하나만 보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달 25일)]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도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06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27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800세대 단지 탈바꿈 랭크뉴스 2025.03.31
46926 김수현 "의혹 모두 거짓말" 폭로전 이제 법정 다툼으로 랭크뉴스 2025.03.31
46925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1년 만에 학사 정상화 목전 랭크뉴스 2025.03.31
46924 이재명 “韓, 이래도 거부권 쓸 거냐”며 든 총수 사례가… 랭크뉴스 2025.03.31
46923 초선들 불러 “국무위원 다 날리면”… 거야 좌지우지하는 김어준 랭크뉴스 2025.03.31
46922 이재명, 한화 경영승계 언급하며 “기어이 거부권 쓸 거냐” 랭크뉴스 2025.03.31
46921 미얀마 군부, 지진 사망자 수 급증 뒤 취재 제한…구조 활동은 허가 랭크뉴스 2025.03.31
46920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학사 정상화 목전 랭크뉴스 2025.03.31
46919 몸 못 가눈 어르신 ‘화장실도 천리길’…화마가 드러낸 인구소멸지역 민낯 랭크뉴스 2025.03.31
46918 이재명, 기업 경영승계 거론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 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917 장제원 고소인측, 경찰에 동영상 증거제출…내일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3.31
46916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915 중학교 교사, 학생 2명 산에 끌고 가 "죽이겠다" 협박…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31
46914 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31
46913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기름 뿌린 60대 자수... "캠핑족 막으려 했다" 랭크뉴스 2025.03.31
46912 이재명 '한화 승계' 콕 찍어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911 피해 극심 '산청 산불' 잔불 본격 정리‥화재 원인 랭크뉴스 2025.03.31
46910 “735억 쏟았는데” 발란 투자사, 전액 손실 처리 불가피… CB 투자 실리콘투도 위기 랭크뉴스 2025.03.31
46909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막가는 용인시체육회장 랭크뉴스 2025.03.31
46908 미얀마 지진 사망자, 2056명…부상 3900 넘고 270명 실종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