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얀마 지진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얀마 대지진 이틀 만에 희생자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 누적 1만명 넘게 사망할 확률이 71%라는 미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피해가 커진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얕은 진원 깊이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결정적 원인이다. 미얀마 지진의 진원 깊이는 10km로 통상 50~60km 깊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얕았다. 지표면과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시작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것이다.

영국 지질연구소 소속의 로저 머슨은 진원 깊이가 얕아 충격파가 완화되지 않았고 건물들이 강력한 진동을 그대로 받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진원에서 1300km 떨어진 태국 방콕의 30층짜리 건물 공사장이 무너졌다.

미얀마가 지진을 자주 겪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7.7 규모였던 이번 지진은 195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강도로 기록됐다.

도다 신지 도호쿠대 교수는 "미얀마는 1839년 큰 지진을 겪었는데 이후 약 200년간 축적된 뒤틀림을 이번 지진으로 분출한 듯하다"고 교도통신에 밝혔다. 그는 "아직 단층의 어긋난 상태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주변 지역 등에서 향후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건설 노동자가 외신과 인터뷰에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피해가 집중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는 진원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로 높은 인구밀도와 내진설계 미비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미얀마는 지난 2021년 2월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가 전복된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된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18 “1만30원vs1만 2600원”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확대적용 될까 랭크뉴스 2025.04.01
42317 '폭싹 속았수다' 리뷰 수익금에 사비 보태 4·3재단에 기부한 유튜버 랭크뉴스 2025.04.01
42316 입주 끝났는데 시공사에 100억 공사비 더 주겠다는 강남 아파트…이유는 “재산 증식에 이바지했다” 랭크뉴스 2025.04.01
42315 "집 현관 비번이 생각 안나요"…괴물 산불이 남긴 '충격 후유증' 랭크뉴스 2025.04.01
42314 39개大 전원 복귀에 멈췄던 의대수업 재개…24·25학번 분리수업 랭크뉴스 2025.04.01
42313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박해일·김성수 등 영화인 1025명 ‘윤석열 파면’ 성명 랭크뉴스 2025.04.01
42312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하고 희망퇴직 추진 랭크뉴스 2025.04.01
42311 '부산 지역구' 국힘 대변인 "다시 총선 하면 與 과반"? 랭크뉴스 2025.04.01
42310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01
42309 탄핵심판 결정문 읽는 순서만 봐도 ‘전원일치’ 여부 알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4.01
42308 롯데리아 새우버거 수입 패티 ‘전량 폐기’…‘이 성분’ 검출돼 랭크뉴스 2025.04.01
42307 공정위, 가짜 일감 미끼로 52억 뜯은 디디비코리아 검찰 고발 랭크뉴스 2025.04.01
42306 윤 탄핵 선고기일 잡히자 코스피 상승·환율 하락…‘이재명 테마주’는? 랭크뉴스 2025.04.01
42305 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 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 랭크뉴스 2025.04.01
42304 한화에어로, 임원 50명 90억 원 자사주 매입…"40명 추가 매수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2303 새벽 1시 전처 일하는 편의점 찾아가 살해…국가는 또 늦었다 랭크뉴스 2025.04.01
42302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1
42301 박찬대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尹 파면뿐… 만장일치 확신" 랭크뉴스 2025.04.01
42300 헌재 “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2299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헌재 관례로 살펴 본 尹 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