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이번 주에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4월로 넘어간 셈인데, 오늘(29일) 열린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 어땠는지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를 가득 채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탄핵을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헌법재판소 8명 판사들 이번에 판결 잘못하고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헌법 위의 권위로 당신들을 감옥에…"]

비슷한 시각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헌법재판관님들 힘내십시오!"]

이곳에선 일부 헌법재판관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거라며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도심 곳곳에서 울려퍼졌습니다.

경복궁 앞을 가득 채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손 팻말과 색색의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헌재의 선고 지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재하/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고가 누적되면 헌법재판소는 민심으로부터 퇴장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에 앞서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단체의 사전 집회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당장 파면하라!(파면하라! 파면하라!)"]

탄핵 찬반 단체들이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박세준 김재현/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63 ‘계엄’ 윤석열 선고,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4.02
47662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모두 존중해야‥화해·통합 계기로" 랭크뉴스 2025.04.02
47661 [단독]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추가 입건 랭크뉴스 2025.04.02
47660 산불피해 농가에 생계비 120만∼187만원 지급…학자금도 지원 랭크뉴스 2025.04.02
47659 일주일 만에 또… 농부산물 소각하던 80대 여성 숨져 랭크뉴스 2025.04.02
47658 관세 먹구름 오기 전 ‘반짝’…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 랭크뉴스 2025.04.02
47657 “화장실 갈 바에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시스루피플] 랭크뉴스 2025.04.02
47656 “외국인 투표권, 10년 이상 거주해야”…與김미애 발의 랭크뉴스 2025.04.02
47655 "트럼프, 로마 황제 같다" 비판한 노벨상 수상자 美비자 취소돼 랭크뉴스 2025.04.02
47654 엘리베이터 타고 쇼핑몰 왔다갔다…바닥 물걸레질까지 하는 '로봇 청소부' 등장 랭크뉴스 2025.04.02
47653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7652 거친 野 "기각 낸 재판관 제2 이완용…자자손손 한국 못 산다" 랭크뉴스 2025.04.02
47651 탄핵 선고 앞둔 尹, 전한길·나경원 등과 책 출간... "계엄은 정당" 또 궤변 랭크뉴스 2025.04.02
47650 "내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7억 줬다"…머스크, '13번째 자녀' 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4.02
47649 “화장실 갈 바에 스스로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4.02
47648 일본 도시락 체인, 만우절에 "이제 밥 안 팔아" 했다 바로 사과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2
47647 형제간 살인미수까지 번진 돈 문제…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 랭크뉴스 2025.04.02
47646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랭크뉴스 2025.04.02
47645 부친에게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정부, 자금조달 정밀조사 랭크뉴스 2025.04.02
47644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 1억 올랐는데’ 3기 신도시 시세차익 여전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