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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퇴사 예정 직원이 회사 SNS와 포털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음식점 운영자 B씨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시 음식점에서 메뉴 개발과 조리를 담당했던 A씨는 임시 영업 중단 기간 중 다른 매장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태도 문제로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을 통보받자 "차라리 해고하라"고 항의했고, 결국 퇴사 처리됐다.

퇴사 3일 전, A씨는 보복성 행위로 음식점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변경하고 홍보 사진을 삭제했으며, 포털사이트 정보도 지웠다. 이로 인해 A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추가로 2900여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월평균 705만원 매출 기준으로 확장 이전까지 3개월 영업이익 손실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NS와 포털은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 유입 및 기존 고객 유지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여기 게재된 정보는 그 자체로 사업자의 무형 자산"이라고 판시했다. 포털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도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법원은 영업 감소액 200만원과 인스타그램 영업 자산 손실액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위자료와 신용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SNS를 통한 예약과 고객 상담이 늘면서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삭제는 단순 업무 방해를 넘어 거래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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