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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친부모 동의도 없이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

[김유리/해외입양인(2023년 인터뷰) : "입양기관에서 우리들을 보러오지 않았어요. 양부가 이상한 짓 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결국 입양 가정을 탈출해 한국에서 친부모를 직접 다시 찾았습니다.

[김유리/해외입양인(2023년 인터뷰) : "38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수준이 없는 입양 제도라고 할까요? 가족을 파괴시키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 동의도 없이 해외로 입양 보내진 아동들.

입양 알선 기관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입양 동의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심지어는 미아인 아동을 고아로 허위 기록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다른 아동 신원을 조작해서 대신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에 입양된 아동 중 신청자 56명 사례에서 인권 침해가 발견됐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또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사진도 찍고 해서 쭉 그거를 전국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경찰조차 그 아이를 바로 그냥 입양기관에다가 갖다가 주는 이런 일이 여러 건 발견이 되거든요."]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피해자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BBC 등 외신에서도 한국의 해외 입양 속 감춰진 인권 침해 실상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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