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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 한 달 넘게 평의만 이어지는 가운데,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아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06일째가 되는 28일에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 선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을 때만 해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에 이론이 없었지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헌재가 4월 초·중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뜻이 모여야 한다. 두번째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이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다. 이렇게 파면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4월까지 밀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두 재판관의 퇴임일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이어져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며 사실상의 불능 상태가 된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아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후임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도 예상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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