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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두고 국민이힘 당협위원장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등 여야의 희망 사항이 각각 꺾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고 나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與 “대법, 李 파기자판해야”…법조계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신속히 파기자판 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 대표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더라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이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김주원 기자

하지만 파기자판 자체가 드물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총 279명의 형사 사건이 파기됐는데, 대법원은 이 중 5.4%인 15건만을 자판했다. 이 15건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철회 등 고등법원의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부수 처분에 대한 판단이었다. 5년간 무죄를 유죄로 자판한 경우, 무죄를 유죄로 자판한 경우 모두 한 건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유예로 자판한 경우만 1건(2021년) 있었다.

이런 전례 여부를 떠나서도 이재명 대표 사건은 자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사실관계까지도 다투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형사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판까지 하려면 형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이 형까지 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양형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9~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41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파기자판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이 대표가 2020년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사건의 주문 역시 “무죄”가 아니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였다.



野 “국민투표로 尹 파면”…법조계 “정치적 구호에 불과”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바라는 야권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일 헌재가 재판관 2인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를 패싱하고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서 개헌”이라며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일단 개정해야 한다. 2007년에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이후 개선 입법을 안 했다”며 “개정 후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설령 국민투표의 안건이 개헌이 아닌 ‘헌재의 선고 촉구’라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작다. 국민투표의 부의권자는 대통령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쟁점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는 불가능하고 헌법개정은 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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