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의장실은 이날 오후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며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3일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뤘고,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된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해 대행직을 내려놨다. 의장실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또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23
우 의장은 권한쟁의 및 가처분 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청구하고, 대정부 서면질문도 발송했다. 승계집행은 앞서 최 부총리를 상대로 받은 권한쟁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한 대행이 받아서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대정부 서면질문의 경우 헌재와 한 대행에게 각각 보내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진술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사유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다.
헌재와 정부를 향해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우 의장의 발표는 이날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부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해 ‘72시간 내 본회의 2차례 개의’를 강하게 요구했고, 우 의장 측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과 회동했다. 박 수석은 회동 후 “지난 27일 본회의가 예정됐었는데 산불 문제로 순연됐다. 의장께 ‘다음주에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여야 협의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은 기정사실”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우 의장에게 “신속한 윤석열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을 내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등 조치에 대해서는 “의장실이 진행하는 것이고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