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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영양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판결문을 썼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갈렸다. 두 재판부는 정치인 발언의 해석 방식을 달리하면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1심에서는 이 대표 발언들이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에서 나온 정치적 표현이므로 이를 ‘전체적인 인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선거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을 세밀하게 분석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유무죄를 가른 이 대표의 핵심 발언 중 하나는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이다. 이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1심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2010년 선거법 판례를 인용했다. 이 대표가 직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당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고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유권자들에게는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기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논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상황보다 구체적인 문맥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2심 재판부가 인용한 2024년 선거법 사건 판례에는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한 의혹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겨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떤 발언을 해석할 땐 말의 앞뒤 맥락으로 해석해야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추정하는 식으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친 사이’라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추론한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전력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대표의 2020년 선거법 사건 판례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에서 유죄였던 백현동 발언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뒤집으며 그 근거로 5년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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