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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옥중편지 공개…“이번 판결, 대법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8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 26일 작성해 2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독거실 내 티브이(TV)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형법학자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가 지론이었던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봤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돼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 손에 달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나는 상황을 더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를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보수 진영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고 내다봤다. 조 전 대표는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집요하다. 12·3 내란도 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이재명 악마화’를 계속 벌이고, ‘이재명 혐오증’을 계속 전파할 것”이라고 짚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적 죽이기’였다고 짚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해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라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내 공소를 유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적·편파적 검찰권 행사의 표본”이라며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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