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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그가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중진공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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