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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드링크'. 더위로 활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특히 소비가 증가한다. 하루 한 캔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지속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케이티 도넬(28)은 2021년 8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도넬의 어머니 로리 배러넌은 "딸은 너무 오랫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뇌가 손상됐다"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상태에 10일 동안 빠져 있었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배러넌은 딸이 평소 에너지 음료를 과하게 섭취한 탓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배러넌은 "28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경우를 본 적 없다"며 "딸은 열심히 운동했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며,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것 외에 매우 건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사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운동 전 보충제나 에너지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넬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도넬은 평소 운동하러 가기 전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하루 세 개씩 마셨다. 베러넌은 "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차에서 에너지 드링크만 최소 네 캔 나왔다"며 "딸이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걸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앗아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딸이 사망한 지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배러넌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 음료의 위험성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오클라호마주의 18세 소년이 체육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여자 친구에 따르면 그 역시 체육관을 가기 전 보충제와 에너지 음료를 모두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에너지드링크는 고카페인 음료로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통해 활력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는 동서음료 레드불, 롯데칠성음료 핫식스, 코카콜라 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250mL에서 용량을 키운 355mL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카페인 함량은 평균80mg~100mg이다.
하루 한 캔 정도의 에너지드링크 섭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카페인 내성을 유발하고 갈수록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해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집중력 저하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의학협회저널도 에너지드링크 섭취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을 수 있고, 심장마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 80mg 기준의 에너지드링크를 마시면 30분 후에는 평균 혈압이 6.4% 증가했고, 카페인 섭취 과다했을 때 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도 최대 250pg/m 증가했다. 영국식음료협회도 에너지드링크를 하루 1캔 1주일 내내 마시면 불면증, 가슴떨림, 손 떨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