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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산불은 성묘, 쓰레기 소각 등 모두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을 낸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처벌이 약했는데요.

이번에는 피해와 진화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곧이어 소방지휘차와 펌프차가 줄지어 출동합니다.

차를 몰고 온 성묘객이 다녀간 봉분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이 발견됐습니다.

농막 아래 공터에 검게 그을린 철골 구조물들이 나뒹굽니다.

철제 울타리와 기둥 사이에는 용접 작업 흔적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산 위 송전탑을 향해 고압선이 쭉 뻗어 있습니다.

[산불 목격자(음성변조)]
"폭탄 소리가 나더라고, '펑' 하더라고요. 고압선이 불에 끌려 올라가니까 그 근방이 전부 풀이 말라서 있거든 그러니까 벌겋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경남 산청 산불의 원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 작업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산불이 사람에 의한 실화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2,116건.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 고의로 방화를 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을 낸 사람을 특정하거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5년간 검거율을 절반에 못 미치고 실화자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43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봄이면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시산제 같은 행사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병두/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부장]
"내가 태우는 것은 산불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게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던 중 한 번이 산불로 이어지고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용의자를 오는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하고 진화 배상 청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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