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특사경, 산림보호법 위반 소환 조사 예정
경북 지역에서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묘소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의성=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불을 내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시킨 최초 실화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경북 의성군은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3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이 나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며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의성군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앞서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이번 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역대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로 24명이 숨졌고, 25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