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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산불 피해지역에서 주택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산불이 나자 직접 신고했다.

A씨가 낸 산불은 지난 25일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져 큰 피해를 냈다.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000여㏊로, 서울 면적의 75% 정도다. 지금까지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의 두 배 수준이다. 2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22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50명에 달한다. 산불은 6일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에야 주불이 잡혔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사경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낸 산불로 인명피해와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이 5개 시·군에 걸쳐 있어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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