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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마은혁 임명 위해 '4중 압박'
①한덕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②임시 지위 보장 가처분 신청
③승계집행문 청구 ④서면질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동시에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탄핵심판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장하는 가처분 신청과 승계집행, 서면질의도 제기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둔 상태에서 '4중 압박' 총력전으로 재차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다.

우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②마은혁의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고 밝혔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 마은혁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지칭하면서, 실제 재판관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이미 지난달 헌재로부터 "
법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상태다.


헌재는 이미 마 후보자 미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이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기각으로 결론 내린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9인 체제로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당사자로 나선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③승계집행문도 청구
한다. 승계집행문은 앞선 최 부총리를 상대로 얻어낸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한 권한대행에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④한 권한대행과 헌재를 상대로 직접 '대정부 서면질의'도 진행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해야 하고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 가능한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 의장은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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