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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이상기류' 감지돼
막바지 작업 vs 이견 여전해
4월 18일 尹 선고 마지노선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열린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최근엔 평의마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최근 이틀간 평의를 거의 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26일에는 평의가 30분도 채 열리지 않았고,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줄줄이 선고한 27일에는 아예 건너뛰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날은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었지만 역시 길지 않았다.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건 물론, 논의가 길게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경내에 활짝 핀 벚꽃 뒤로 헌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막바지 작업? 여전히 이견?



법조계에선 선고가 늦어지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심리기간만 104일, 변론종결 후 31일이 지난 만큼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주심이 직접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기각·각하 등 여러 갈래로 나뉘면 각자 자신의 주장에 맞는 연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쓰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서로 회람하면서 수차례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헌재 303호실에선 최근까지도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까진 연구관 TF에 자료 요청도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변론종결 한참 뒤에 요청할 자료가 뭐가 있겠느냐"며 "누군가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거나 별것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으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쟁점들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보고하게 돼 있고, 재판관들 또한 그에 대해선 논의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전직 재판관도 "선고를 서두르려는 재판관과 최대한 늦추려는 재판관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왼쪽) 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문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재판관은 내달 18일 퇴임한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심판정족수 7인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중단된다. 9인 체제에서 1명(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해 8인 체제로 선고했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번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통상 선고 이틀 전에 공지하는 걸 감안했을 때 금요일인 내달 4일이나 1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에 선고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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