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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등 동시 진행…헌재와 韓대행에 서면 질문도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체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한다.

또한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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