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처분 신청 등 동시 진행…헌재와 韓대행에 서면 질문도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체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한다.

또한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23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new 랭크뉴스 2025.04.02
47422 최장 기간 숙고한 헌재… 법 위반 중대성 여부가 尹 파면 가른다 new 랭크뉴스 2025.04.02
47421 인용되면 줄수사‥기각되면 모든 권한 회복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20 [단독]올해 신입 의대생 30%는 삼수 이상…"졸업 급한데 찍힐까 눈치"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19 개도국 넘어 미국 노린다…‘함정+공급망’ 전략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18 탄핵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17 경찰, 4일 최고 비상령 ‘갑호비상’ 발동…헌재·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임시휴업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16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01
47415 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한미일 안보협력 지지" 랭크뉴스 2025.04.01
47414 "한국이 우리 문화 베꼈다" 中 유명 마술사 망언에…서경덕 "열등감 폭발이냐" 랭크뉴스 2025.04.01
47413 '탄핵 선고' 4일 헌재 일대 차량 통제·광화문 대형 집회...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12 與 "기각" 강조하며 "승복" 주장…"5대3 데드락 풀렸나" 불안감도 랭크뉴스 2025.04.01
47411 [속보] 美합참의장 후보 "北 장거리 미사일·핵 즉각적 안보 도전 야기" 랭크뉴스 2025.04.01
47410 숙의는 끝났다…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인정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7409 등산 갈 때마다 봤던 '이 나무' 알고보니 비만치료제?…"식욕 억제 효능" 랭크뉴스 2025.04.01
47408 동서·브이티 등 7개 종목, 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랭크뉴스 2025.04.01
47407 선고 직전 시계를 본다‥노무현·박근혜 때는 20분 만에 랭크뉴스 2025.04.01
47406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405 계엄군, 케이블타이로 민간인 묶으려 했다…‘윤석열 거짓말’ 증거 랭크뉴스 2025.04.01
47404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조기대선 언제?…‘6월3일’ 유력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