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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특별사법경찰, 31일 소환조사…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경북소방본부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서 산불이 옮겨붙은 공장건물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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