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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림보호법’ 뿐 아니라 형법·문화재보호법 적용까지 검토할 듯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묘소. 뉴시스 제공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씨(50대)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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