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법조계에선 실무상 관행보다 빠르게 기록이 송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9조 5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예규는 상급심이 선거범죄 사건을 법정기간 내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히 소송 기록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다.
지난 26일 항소심 판결 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는 7일의 상고장 제출 기한이 주어졌다. 통상 재판부는 상고장을 받고 2주 안에 소송 기록 등을 대법원으로 보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는 검찰이 선고 후 하루 만에 상고장을 내고, 재판부가 다음 날 소송 기록 송부 등 절차를 완료하면서 2주 넘게 걸릴 절차가 이틀 만에 완료된 것이다.
상고심 접수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대법원 심리도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면 접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상고이유서는 송달이 완료된 지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이유서를 낼 이유가 없지만, 검찰은 20일을 채우지 않고 신속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등 제출이 완료되면 대법원 소부로 사건 배당이 이뤄지고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