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소송기록을 선고 이틀 만에 신속하게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심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규에는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법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선고된 지 하루 만에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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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에는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법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선고된 지 하루 만에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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