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로 인정되지 않아…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가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걷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동안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182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 직장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정부가 이 항목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기업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는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등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는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