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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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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에서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등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원급 의료기관 4023곳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494억 원(11.7%)으로 진료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9세 이하 아동과 8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받은 비급여 진료였다. 도수치료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187억 원(4.4%) 등의 순이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병원이 임의로 진료비를 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 원, 최고금액은 28만 원에 달했다. 예상대로 관리급여가 신설되고 도수치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경외과·정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개원의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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