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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당직실에 불이 꺼져 있다. 이한형 기자


앞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비방하거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해 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이 깊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자, 이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등이 담긴 ‘참의사 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이 같은 행위는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신상 노출로 이어졌고,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이트 폐쇄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병원 간 진료기록 전송 방식도 새롭게 규정됐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전송 지원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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