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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사퇴 뒤 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연금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490만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낸 그는 하루 뒤인 12월5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벌인 내란 관련 혐의로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전역한 뒤에라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인데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라며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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