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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 300만원에 이어 추가로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이 대표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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