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처분받았다. 이 대표는 산불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쪽에 3월21일, 24일,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대표는 세번의 기일 모두에 불출석했다.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는 별도의 사유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어제 소환장을 송달받았는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불출석한 경우 7일 이내 감치 혹은 강제 구인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성·청송을 비롯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이재민 등을 만났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과 산불 피해 현장인 경남 산청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