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74 중·러 대사관 “윤 선고일 극단적 사건 가능성” 자국민 유의 당부 랭크뉴스 2025.04.01
47373 도수치료 받고 실손 못 받는다…윤곽 드러낸 '5세대 실손보험' 랭크뉴스 2025.04.01
47372 장제원 前 의원 유서, 가족·지역구민에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01
47371 외신 '만우절 기사' 찾기 어려워졌다…"가짜뉴스의 시대라서" 랭크뉴스 2025.04.01
47370 "새우버거 참 즐겨먹었는데"…롯데리아 패티 베트남서 '전량폐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1
47369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선원…법무부, 장기거주자격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368 경찰 “헌재 반경 100m 진공상태로”… 당일 ‘갑호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1
47367 전국 의대생 복귀율 96.9%…'미복귀' 인제대는 370명 제적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366 운명의 날, 윤 대통령 직접 나올까? 랭크뉴스 2025.04.01
47365 마침내 고지된 윤석열 ‘운명의 날’···선고 당일 절차는 어떻게? 랭크뉴스 2025.04.01
47364 "올리브영·다이소에 다 뺏겼다"…현대면세점 동대문점 결국 폐점 랭크뉴스 2025.04.01
47363 [크랩] ‘급신호’올 때 사실 배 아프면 안 되는 거라고? 랭크뉴스 2025.04.01
47362 미국, 감자 등 무역장벽 지적…정부 "미국 협상 요청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361 최태원 SK 회장 "사회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 협력·연대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360 작전명도 없앴다, 중국의 대만 포위작전…"밥먹듯 반복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359 "부산시장 출마 준비했었다"…'원조 윤핵관' 불리던 그의 죽음 랭크뉴스 2025.04.01
47358 산불 피해 할머니 업고 구한 인도네시아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추진” 랭크뉴스 2025.04.01
47357 "산불 中연관 땐 데프콘 뜬다"…SNS설 본 주한미군, 깜짝 답글 랭크뉴스 2025.04.01
47356 최장 기간 숙고한 헌재… 법 위반 중대성 여부에 尹 파면 가른다 랭크뉴스 2025.04.01
47355 선고일 처음 알린 정청래, ‘만장일치’ 주장한 박찬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