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료사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추가로 증거조사 할 필요 없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한 것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와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