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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MG손해보험. 사진=신경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보험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들 상황이 비슷한가요.”
“계속 납입해야 할까요? 자동이체라도 해지 신청해야 할까요?”
“1세대 실손보험을 18년째 납입하고 있어요. 2년 뒤 완납인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가입자들이 패닉(공황)에 빠졌다. ‘청산’, ‘파산’ 등을 언급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데다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가 폭주해 사실상 연결이 지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MG손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청산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선 정보 공유 및 집단 대응을 위해 MG손보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이 여럿 생기고 있다. “보험료가 밀리면 타사 이전 시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두 달 상황을 지켜보자” 등의 의견이 오가거나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방법,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방법, 청산 반대 시위 장소 및 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회청원에 동의했다고 인증하는 사례도 올라오고 있다.

3월 24일 국회전자청원에 공개된 국민동의청원(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은 이틀도 안 돼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MG손보 노조로 인해 타 보험사에서 인수 포기했는데 청산 및 파산 등의 절차 발생 시 가입 고객의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G손보 가입자는 124만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에 달한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송영 기자


금융당국은 매각, 청·파산, 계약 이전, 가교 보험사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과 파산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데 이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가입자는 보험사가 청·파산 절차를 밟으면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1억원이 넘는 상품(암보험, 종신보험 등)은 보상받기 어려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확보한 혜택이 모두 상실되는 점도 문제다. 유병자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 가입도 어렵다. 재가입이 되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보장·조건으로는 힘들다.

타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 리젠트화재가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후 당국이 2003년 보험계약 33만 건을 5개 보험사에 강제 이전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없고 이전받는 보험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이전은 동일한 조건에 보험사만 바뀌는 것으로 고객의 피해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상품까지 떠안고 싶은 보험사는 없다는 것이다.

가교 보험사는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활용된 방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실 보험사의 계약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고용승계가 일부만 이뤄지고 예금자 보호 대상 계약만 가교 보험사가 인수해 나머지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현상 유지에 그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G손보의 잇따른 매각 불발은 부실한 재무건전성 탓이 컸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184억원) 상태에 빠졌다. 고용승계 조건 등 MG손보 노동조합과의 이견으로 실사에 돌입하지도 못한 채 인수 의사를 철회한 메리츠화재도 결국엔 MG손보의 가치가 자사에 별로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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