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재산세 기본 공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스케치./2024.01.05 최혁 기자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수령한 5조원이 넘은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면제받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약 35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식당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28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각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사실상 연간 고정급 성격으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은 같지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몇차례 판결을 통해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특히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는다.

한편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의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45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는 미정” 랭크뉴스 2025.04.01
47144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143 한투證 매출 6조 뻥튀기 됐어도 순익 문제 없다더니… 금감원, 회계 심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7142 [속보]권성동 “헌재 선고기일 잡은 것 환영···판결에 승복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41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7140 野, 尹선고기일 지정에 "만장일치 파면 확신…다른 선택지 없다" 랭크뉴스 2025.04.01
47139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검찰송치 랭크뉴스 2025.04.01
47138 이익 견조한 한화에어로에… 금감원 “증자 선택 이유 더 가져와라” 랭크뉴스 2025.04.01
47137 尹 운명의 날은 4월 4일…파면이나 복귀냐 ‘갈림길’ 랭크뉴스 2025.04.01
47136 野, 尹선고일 지정에 파면 여론전 총력…'쌍탄핵' 일단 유보할듯 랭크뉴스 2025.04.01
47135 장제원 사망에… 국민의힘 "조문 갈 것" "피해자 안전도 도모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7134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한다?…탄핵심판 선고 관례보니 랭크뉴스 2025.04.01
47133 서울역 외부 물류창고에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제보] 랭크뉴스 2025.04.01
47132 ‘4·2 재보선 D-1′ 선관위 웹사이트 접속 오류… “원인 파악중” 랭크뉴스 2025.04.01
47131 윤석열 탄핵 선고 ‘디데이’ 나오자 분주한 경찰…전국 기동대 60% 서울에 배치 랭크뉴스 2025.04.01
47130 [속보] 국민의힘 “신속한 선고 다행…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 기대” 랭크뉴스 2025.04.01
47129 '친한계' 류제화 "요즘 20대 유행어 '헌재하다'... 결정 미룬다는 뜻" 랭크뉴스 2025.04.01
47128 “‘윤 탄핵 기각 땐 국민적 불복 운동’ 미리 공표해야”…박홍근, ‘파면’ 촉구 랭크뉴스 2025.04.01
47127 尹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헌재, 마은혁 없이 결론 낸다 랭크뉴스 2025.04.01
47126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필요”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