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재산세 기본 공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스케치./2024.01.05 최혁 기자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수령한 5조원이 넘은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면제받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약 35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식당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28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각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사실상 연간 고정급 성격으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은 같지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몇차례 판결을 통해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특히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는다.

한편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의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5 尹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 '진공'… 지하철 무정차, 학교도 임시 휴업 랭크뉴스 2025.04.01
47314 중국대사관, 윤석열 탄핵선고 앞두고 “집회 구경도 마라” 자국민에 공지 랭크뉴스 2025.04.01
47313 재동교차로 일대 차량통제…집회 확대시 광화문 등까지 랭크뉴스 2025.04.01
47312 故 장제원 아들 노엘 “어떻게 괜찮겠냐만, 무너질 일 없다” 심경 밝혀 랭크뉴스 2025.04.01
47311 “엄마 가게 도와주세요” ‘구조지도’ 나온 자영업 상황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4.01
47310 "저쪽 당이 헌재와 내통"... 사법 불신 가중시키는 정치권 랭크뉴스 2025.04.01
47309 ‘억’소리나는 연예인 기부…‘사회적 영향력’ 원하는 팬덤 랭크뉴스 2025.04.01
47308 MS, 中 상하이 AI 연구소 폐쇄…“美 기업 연쇄 철수 조짐" 랭크뉴스 2025.04.01
47307 한국 자동차가 봉인가...미국인들 현대차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01
47306 尹 운명, 111일만에 결론…'8대0 만장일치' 법조계 해석 갈렸다 랭크뉴스 2025.04.01
47305 "기일 지정하자 환율 떨어지고 주가 반등" 외신 시선은 랭크뉴스 2025.04.01
47304 전두환 장남 아들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결국 파산 랭크뉴스 2025.04.01
47303 尹탄핵 선고 방청 신청 폭주… '796대1' 朴때 경쟁률 넘어설듯 랭크뉴스 2025.04.01
47302 장제원 전 의원 유서에 가족 향한 내용…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301 돌아온 ‘대국민 티케팅’…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 신청 폭주, 경쟁률이 벌써 랭크뉴스 2025.04.01
47300 그래서, 조작이라고? 김수현 카톡 검증 믿을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4.01
47299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노골적 韓 압박…美 보고서 보니 랭크뉴스 2025.04.01
47298 [단독] 정도원 회장 재판 와중에…삼표, 시멘트업계 '산재 1위' 랭크뉴스 2025.04.01
47297 尹 선고일 발표되자 헌재로 간 시위대… 경찰은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7296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공익감사 청구…채용 결정 유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