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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무죄로 뒤집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1심 유죄로 본 골프 및 협박 발언을 무죄로 뒤집을 때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내세워 이 대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야당이 “윤 대통령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반발했는데 이번엔 여당이 “권력자 특별 대우”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李 주장’ 그대로 따른 2심…與 “권력자 특별 대우”
이 대표 항소심 판결문에는 두 번에 걸쳐 형사법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뜻하는 이 라틴어 법언이 인용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란 발언과 “국토부로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뒤집을 때 법언이 쓰였다.

전문가들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을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만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가정한 뒤 이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의 경우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를 텐데 (당시) ‘사진을 오려서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협박 발언 역시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역시 이 대표가 결심공판 때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한 것”이란 항변과 같은 취지다. 더욱이 1·2심 통틀어 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협박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이 대표 스스로 “협박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재판부가 “국토부가 세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남시는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논리를 수용한 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골프·협박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며 무죄 논거로 삼았다.

2021~2023년 기준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尹 구속취소 때도 같은 원칙…野 “尹만 특별 대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하는 근거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그간 검찰과 법원이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오던 관례를 뒤집는 첫 판례였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2022)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더욱이 당시 검찰이 이튿날 “위헌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래놓고 대검은 사흘만인 지난 11일 전국 일선청에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날)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라”고 통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법원이 유독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면밀하게 적용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일반인에 법원이 이렇게까지 원칙을 적용해준 사례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도 “두 사건 모두 법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법률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명백한 판단을 내리는 걸 포기하고 원칙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만인에게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판결을 계속 포기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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