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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퇴임…마은혁 불임명 지속 땐 ‘6인 체제’
결정 정당성 논란 등 피하려면 그 전에 결론 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1차 변론기일에 착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어떻게든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한다.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었기 때문에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연이어 나올 가능성은 작다. 4월 10일 또는 17일이 가능한데, 17일은 퇴임 바로 전날이어서 10일일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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