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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 후 6명 대기 발령 조치
나머지 연루자 확인 불가
금감원 “4월 중 검사 의견서 송부”

IBK기업은행 전경.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에 연루된 임직원을 현업에서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금감원이 공개한 일부 사례 외에 어떤 건이 부당 대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연루자를 추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 기관과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시한 검사 의견서를 보내야만 대기 발령 등의 인사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기업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겠다고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은행 부당 대출 연루자는 총 20명으로, 이중 기업은행이 앞선 자체 조사 후 업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임직원은 6명뿐이다. 여기엔 부당 대출 사고의 핵심 인물인 퇴직 직원 A씨의 아내와 사고 은폐 등을 지시한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이해관계자와의 부당 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 건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퇴직한 남편 A씨가 현직 심사역인 아내, 입행 동기들과 결탁·공모해 7년간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이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유관 부서가 자체 조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즉각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검사 과정에선 부서장 지시로 직원들이 파일과 사내 메신저를 삭제하고 검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기업은행은 다음 날인 26일 쇄신 계획을 발표하며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누가 부당 대출에 연루됐는지 알 수 없어 즉각적인 인사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업무에서 배제한 6명 외 나머지 부당 대출 연루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금감원 검사 종료 후 제재 대상 명단을 받은 뒤 인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사 조치의 명분도 마땅치 않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금액은 물론 제재 대상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이 검사를 매듭지어야 기업은행도 이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4월 중 기업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를 다음 달 중 빠르게 보낼 계획이다”라며 “검사가 완료된 일부 부당 대출 개별 건부터 차례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검사 의견서는 금감원 검사국이 현장검사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제재 대상 기관과 임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 의견서에는 부당 대출 연루자들의 명단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면 기업은행은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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