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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로 자동차를 팔 때 허위매물을 올릴 수 없게 규제하는 이른바 ‘허위 당근 방지법’이 추진된다.

무슨 일이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직거래 자동차 판매 시 차량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동차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받은 자동차만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허위 당근 방지법 왜? 윤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에서 이뤄진 중고차 거래(추정치)는 2023년 4만6869건에서 2024년 8만4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KB차차차, 엔카 등 다른 중고차 플랫폼도 직거래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면서 이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유자 인증 절차 없이 개인간 거래로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부작용도 생겼다. 2023년 16건이었던 당근의 중고차 관련 수사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협조의뢰 등) 접수 건은 2024년 86건으로 늘었다. 허위 매물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인에게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사건이 주로 보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을 직접 당근에 올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바로 올라갔다”고 말해 플랫폼의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허위매물 거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플랫폼 성장 저해 우려도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는 거래가 감소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플랫폼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인증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그런 복잡한 인증 방식이 생기면 간편하게 차량을 거래하게 한다는 플랫폼의 목적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장에선 딜러가 소비자 차량을 구매한 뒤 되파는 ‘직접 판매’ 방식과 소비자 소유 차량의 판매 행위만 위탁받는 ‘알선 판매’ 방식이 반반씩 균형있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나오면 자칫 알선 판매라는 중요 축이 흔들리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플랫폼이 편리성만을 내세우고, 기본이 되는 인증 절차에 소홀하다면 사실상 사기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특히 중고차 직거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정확한 소유자 인증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오늘 지르면 내일 배송 온다, 안 타보고 사는 요즘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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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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