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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중 '무(無)니코틴'이 표시된 7종과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드러낸 조사 결과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으로 표시됐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며 17㎖ 제품은 궐련 담배 340개비와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은 0.46㎎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제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상당량의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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