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힘을 실었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 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수 19인 이하 제한 안건이 통과될 경우 고려아연 측인 후보와 영풍·MBK파트너스 측 후보에게 나눠 투표하기로 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의 이사회 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영풍의 의결권(지분 약 25%) 행사가 제한된 채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임시 주총에서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후 법원이 MBK 측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이 약 41%, 최 회장 측이 약 3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MBK 연합의 지분율이 10%대로 크게 낮아져 주요 안건에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