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등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70)씨는 그간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다. 주거래은행이던 A은행이 섬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김씨도 섬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 근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고, 지역 조합 등에서도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먼저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에 2500여곳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은 현재 10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서비스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여기에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업무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대출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고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도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나아가 예금·대출상품 비교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 공식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율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 당국은 현금 입·출금 등 현금거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 더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