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8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취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된 한겨레 A기자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A기자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건물 옥상에서 취재를 한 것과 관련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기자가 ‘어디 가냐’는 경비원의 말에 특정 점포가 어디인지 물은 뒤 옥상으로 향한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기자가 3층에 있는 업체에 방문할 것처럼 경비원을 속여 건물 옥상에 몰래 들어갔고 기자를 발견한 피해 회사 직원이 경비원에 조처를 하게 한 점을 종합하면 건조물 침입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