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무죄’ 근거
2020년 대법 전합 판례가 뒷받침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 지적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2월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을 준비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2020년 이 대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선거를 앞둔 후보자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원이 정치인 허위 발언 혐의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 전합에서 받은 무죄 취지 판결의 핵심은 즉흥적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회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적극적 공표가 아닌 의혹 부인 차원의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를 확장했다.

해당 판례는 이후 정치인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다. 26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중 ‘백현동 발언’이 무죄로 뒤집힌 대목에도 이 판례가 등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 판례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동작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됐다’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공통으로 이 대표 판례를 언급하며 ‘부인하는 취지 발언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내린 무죄 취지 판결은 이 대표 판례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대표 판례를 인용하며 토론회 주제 및 맥락과 무관하게 적극 허위사실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점점 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회 발언은 언론 검증 등을 통해 허위라고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타격이 뒤따른다”며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부정확한 발언 또는 무작정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조장해 유권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속해 허위사실유포죄를 합헌 판단한 취지는 거짓에 기반한 표현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인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67 관세 공포, 코스피·원화 급락 랭크뉴스 2025.04.01
46966 여 “대행이 재판관 2명 추천 검토”…야 “을사8적 반역자” 랭크뉴스 2025.04.01
46965 멕시코서 대규모 '불법 석유' 적발…소비가 300억원 규모 랭크뉴스 2025.04.01
46964 야 “임기 연장” 여 “후임 지명”…이번엔 문형배·이미선 대치 랭크뉴스 2025.04.01
46963 집 불탔는데…위약금 내라는 통신사 랭크뉴스 2025.04.01
46962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온라인 강의 시작 랭크뉴스 2025.04.01
46961 김승연 회장 지분 3형제에 증여…‘유상증자 논란’ 가라앉히기 랭크뉴스 2025.04.01
46960 한, 계속 버티면 ‘줄탄핵’ 이론상 가능…두 재판관 퇴임도 변수 랭크뉴스 2025.04.01
46959 ‘마은혁 임명’ 막은 채…‘문형배·이미선 후임’ 카드 꺼낸 국힘 랭크뉴스 2025.04.01
46958 “100년 동안 본 적 없는 참사”…미얀마 강진 사망 최소 2천명 랭크뉴스 2025.04.01
46957 선조들의 독립 의지를 되새기다… 독립기념관 찾은 해외동포 후손들 랭크뉴스 2025.04.01
46956 김승연, 지주사 지분 절반 세 아들 증여…“경영권 승계 완료” 랭크뉴스 2025.04.01
46955 뇌사 환자에 유전자 변형 '돼지 간' 이식했는데…믿을 수 없는 결과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1
46954 "광양항에 보관된 러 알루미늄 다량 출고 대기중" 랭크뉴스 2025.04.01
46953 마은혁은 두고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선하라” 여당의 모순 랭크뉴스 2025.04.01
46952 사지마비 환자 뇌에 BCI 이식했더니… 18년 전 잃었던 목소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5.04.01
46951 "방금 담배 피우셨죠? 4만원입니다"…길거리 간접흡연에 칼 뺀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4.01
46950 자산 증식에 몰두… ‘부동산 쇼핑’ 나선 디지털 업체들 랭크뉴스 2025.04.01
46949 [사설] 막가는 정치권의 압박…헌재는 尹 선고 더 미루지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6948 [Today’s PICK] 삼쩜삼 대신 원클릭 쓸까…국세청, 무료 환급서비스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