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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8일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정황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의 건조물 침입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본 것인데, 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된 한겨레 ㄱ기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ㄱ기자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건물 6층 옥상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건물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로, ㄱ기자는 ‘어디 가냐’는 경비원의 질문에 입점해 있는 특정 점포가 어디냐고 물은 뒤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당시 옥상 문은 열려 있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ㄱ기자를 입건했고,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원은 건조물 침입의 요건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로 판단한다. 2022년 대법원은 방송사 피디(PD)가 취재 목적을 밝히지 않고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건에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된다는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교도관의 제지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ㄱ기자도 취재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갔고 평온 상태를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옥상 문에) 출입이 금지돼 있다고 표시돼 있고 당초 건물 출입도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소유예는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다”며 “오히려 번거롭게 만들어 언론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범죄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차원에서 들어간데다, 잠금장치를 뚫고 억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입건한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을 고발하고 수사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일은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시비에스(CBS) 기자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등 방송사를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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