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이승환. 이승환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6일 이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해 12월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씨는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씨 쪽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 쪽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로 인해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쪽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헌재는 구미시가 이씨 쪽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종결됐고, 헌재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20 미국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19 [속보] ‘경북 산불’ 영양·의성서 사망자 2명 추가… 총 26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9
45818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안동·의성 재발화(종합) 랭크뉴스 2025.03.29
45817 “통장 0원 찍혔지만…” 번식장 60마리 구한 주인공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3.29
45816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선언할 때다 [김민아의 훅hook] 랭크뉴스 2025.03.29
45815 뉴턴 사과나무도 직접 본다…'한강의 기적' 함께한 이곳 개방 랭크뉴스 2025.03.29
45814 [속보] 경북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813 미얀마 7.7 강진에…美 "사망자 1만명 넘을 가능성 70% 넘어" 랭크뉴스 2025.03.29
45812 “애타는 이재민·가족들 위해” 지리전공 대학생들이 만든 ‘대피 지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9
45811 안동·의성 산불 재발화…긴급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810 "51번째 주라고? 캐나다가 美 인수 가능" 이런 계산 나왔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3.29
45809 우의장, 한 대행에 권한쟁의심판…여 “또 헌재·한 대행 겁박” 랭크뉴스 2025.03.29
45808 [속보] 도로공사 "중앙고속도 남안동∼서안동IC 통행 재개" 랭크뉴스 2025.03.29
45807 안동 이어 의성 산불 재발화...산림당국 "헬기 투입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806 韓 기업들 어쩌나...트럼프 때문에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29
45805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작업(종합) 랭크뉴스 2025.03.29
45804 尹 탄핵 선고 연기에…여야, 3월 마지막 주말 ‘장외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9
45803 꺼져가던 산불 밤새 살아나…안동 이어 의성도 다시 번진다 랭크뉴스 2025.03.29
45802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가능해" 랭크뉴스 2025.03.29
45801 “설마 했는데”…산불 재발화, 남안동∼서안동IC 전면 차단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