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이승환. 이승환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6일 이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해 12월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씨는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씨 쪽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 쪽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로 인해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쪽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헌재는 구미시가 이씨 쪽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종결됐고, 헌재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34 주불 진화·잔불 정리…이 시각 안동 랭크뉴스 2025.03.29
45933 정부, ‘강진 피해’ 미얀마에 30억원 전달… “인도적 지원, 필요시 추가” 랭크뉴스 2025.03.29
45932 최상목, ‘환율 오르면 이익’ 미 국채 투자 논란…민주당 “언제 샀는지 밝혀라” 랭크뉴스 2025.03.29
45931 중상자 1명 추가 사망‥총 사망자 30명 랭크뉴스 2025.03.29
45930 미얀마 강진 사망자 1천명 넘어…부상자 2천376명(종합) 랭크뉴스 2025.03.29
45929 "MZ들이 쓸어 담더라"…불교박람회 품절 대란 '스밀스밀'이 뭐야? [이슈, 풀어주리] 랭크뉴스 2025.03.29
45928 가방에 뭘 주렁주렁 다냐고? 귀여운 게 최고잖아요 랭크뉴스 2025.03.29
45927 꽃샘추위에도 "탄핵무효"…탄핵반대 광화문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29
45926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 삭제, 분통터져요"…보복성 행위에 법원이 내린 판결 랭크뉴스 2025.03.29
45925 90년 삶이 알려준 것...“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라” 랭크뉴스 2025.03.29
45924 [속보] 경남 산청·하동 산불, 오후 3시 현재 진화율 99% 랭크뉴스 2025.03.29
45923 테슬라 31점 VS 웨이모 87점…머스크 ‘자율주행 낙제점’ 왜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랭크뉴스 2025.03.29
45922 미얀마 강진 사망자 1천명 넘어…미 지질조사국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921 윤택 "연락 닿지 않는 자연인 있다… 산불 피해 안타까워" 랭크뉴스 2025.03.29
45920 "천국에서 만나요"...의성 산불 끄다 숨진 헬기 기장 영원히 하늘로 랭크뉴스 2025.03.29
45919 경남 산청 산불 9일째, 험준한 산세에 지리산 권역 주불 진화 난항 랭크뉴스 2025.03.29
45918 남부 지역엔 벚꽃, 중부 지역엔 눈보라…이상 현상에 시민들 “황당” 랭크뉴스 2025.03.29
45917 국군 장병 600명, 오늘도 산불 끄러 간다…“필요시 5100명 추가 투입” 랭크뉴스 2025.03.29
45916 머스크, 자신의 AI 기업 xAI에 2022년 인수한 X 매각 랭크뉴스 2025.03.29
45915 "살려줘요" 비명에 맨손 구조…사망자 1000명 '아비규환' 미얀마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