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이승환. 이승환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6일 이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해 12월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씨는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씨 쪽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 쪽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로 인해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쪽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헌재는 구미시가 이씨 쪽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종결됐고, 헌재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23 권성동, '尹 기각 시 유혈사태' 이재명 경고에 "헌재 협박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22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11시에... 당일 생중계 랭크뉴스 2025.04.01
47121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120 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랭크뉴스 2025.04.01
47119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8 “우리도 출국 좀 하자”… 아이돌 과잉경호에 공항 민폐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17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6 이번 주 금요일 ‘헌재 선고’…진행 순서 보면 ‘답’ 나온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115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랭크뉴스 2025.04.01
47114 “전세사기 무서워”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 랭크뉴스 2025.04.01
47113 상호관세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 1477원 육박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01
47112 피해자 기자회견 '급취소'‥장제원의 유서 내용에는 랭크뉴스 2025.04.01
47111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10 권성동, '尹기각시 유혈사태' 이재명 경고에 "헌재 협박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9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11시에 랭크뉴스 2025.04.01
47108 [속보]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7107 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0 파면 결론…갈등 열기 빼려는 것” 랭크뉴스 2025.04.01
47106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방청 허용" 랭크뉴스 2025.04.01
47105 “취업 재수·삼수 이유 있었네”...대기업 연봉 보니 ‘헉’ 랭크뉴스 2025.04.01
47104 [1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