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월 초과근무 시간 기동대 1인 113시간
평일 기준 20~30개 지방청 기동대 상경
탄핵 이후 집회 계속… 尹 선고만 기다려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앴지만 '피로감' 우려
서울경찰청이 18일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청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 명의 경력이 참여한 탄핵심판 선고 대비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찰기동대의 피로도 쌓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00일이 지나는 등 집회 현장 관리가 장기화된 탓이다. 올해 1월 서울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기동대 초과근무 시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인당 약 80시간이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12월에는 92시간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올해 1월에는 113.7시간까지 치솟아 작년 1월(54시간)의 두 배가 넘었다.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

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써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대원들이 탄핵 선고에 대비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차출되는 기동대원들은 보통 4일 주기(주간-주간-비번-철야)로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 근무하며, 탄핵 선고일을 가정한 합동 상황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 출동했던 경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대 관계자는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하염없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2월부터 일주일에 2, 3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집회 현장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휴무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은 1월부터 초과근무 수당 한도(134시간)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그간 기동대원들은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대휴를 써야 했는데, 휴가가 불가능해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진영 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공격 예고까지 이어져 경찰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인근 기동대가 피해 지원을 나가야 하는 게 변수일 뿐 그 외에 운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경력을 운용하고 있다. 탄핵 선고 전날엔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 선고 당일엔 '갑호비상'(100% 동원)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을 투입하고, 이 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을 서울에 배치한다. 헌재 100m 이내는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87 생산·소비·투자 고개 들었지만…식당·호텔은 죽을 맛 랭크뉴스 2025.04.01
46986 젤리 훔친 6살 아이 딱 걸렸는데…"왜 도둑 취급하냐" 되레 폭발한 아빠 랭크뉴스 2025.04.01
46985 美테크기업, 전문직 비자 직원들에 "못들어올라…美 떠나지마라" 랭크뉴스 2025.04.01
46984 관세·공매도·미 침체 ‘삼각파도’…국내 증시 ‘검은 월요일’ 랭크뉴스 2025.04.01
46983 美, 경찰책임자 등 홍콩 고위인사 6명 제재…"자치 훼손" 랭크뉴스 2025.04.01
46982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랭크뉴스 2025.04.01
46981 “김새론 유족 등에 120억 손배소”…法, 김수현 사건접수 랭크뉴스 2025.04.01
46980 '챗GPT' CEO "GPU 녹아내려 사용 일시 제한"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얼마나 좋길래 랭크뉴스 2025.04.01
46979 초읽기 몰린 ‘헌재의 시간’… 문형배 결심 시선집중 랭크뉴스 2025.04.01
46978 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랭크뉴스 2025.04.01
46977 의대생 전국 40곳 중 38곳 복귀에… 전공의도 “돌아가자” 술렁 랭크뉴스 2025.04.01
46976 명품 플랫폼 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판매자들 “또 미정산, 망했다” 랭크뉴스 2025.04.01
46975 윤석열 탄핵 정국 속 문재인 기소 앞둔 검찰···계속된 ‘정치보복’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6974 [And 건강] 여성질환 치료 쓰이는 ‘자궁 내 장치’ 유방암 위험 높인다 랭크뉴스 2025.04.01
46973 머스크, 테슬라주가 반토막 "내 탓" 인정…"장기적으론 잘될 것" 랭크뉴스 2025.04.01
46972 중학생 둘 끌고가 ‘죽이겠다’ 협박한 교사…“잘못 인정” 랭크뉴스 2025.04.01
46971 "저 애 아니면 다 죽을뻔"…산불에 할머니들 업고 뛴 인니 선원 랭크뉴스 2025.04.01
46970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 1년… 원칙에 따른 결과 나오고 있어” 랭크뉴스 2025.04.01
46969 몰도바, '내정간섭' 러 외교관 추방…러 '강경 대응' 경고 랭크뉴스 2025.04.01
46968 "레고처럼 손쉽게 쌓는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레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 소송 랭크뉴스 2025.04.01